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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튼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란?

by 아따아따 2021. 10. 1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다는 사례가 수없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과 통증은 대표적인 부작용이어서 국가에서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란 먹고 살아가기에 빠듯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도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빈곤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사업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유급병가로 취급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일 최대 85,610원을 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일수는 최대 15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진료 1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은 1,284,150원(= 85,610원 x 15일)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됨)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년 9월 30일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근로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었습니다(28일 이내).

 

 

또한, 지원대상이 되려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유급병가지원료의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은 ①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것과 ②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5천만 원 이하일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 2021년 중위소득기준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신청은 2021. 09. 30. ~ 2022. 12. 31.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나머지 경우의 신청기한은 퇴원(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신청방법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자치구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센터, 보건소,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미리 작성 한 후 직접 방문으로 하거나, 등기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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