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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튼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by 아따아따 2021. 9. 27.

 

건강검진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걸려있는 질병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1)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출생연도 출생자(2년마다 1회).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해당출생연도 출생자(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 : 사무직 중 해당출생연도 출생자(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해당출생연도 : 홀수해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해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대상자라는 의미

(ex. 2021년 검진 대상자 = 1977년생, 1991년생, 2022년 검진 대상자 = 1978년생, 1992년생)

 

 

2)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 ~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질병, 부산,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종 수급권자료 나뉘어짐.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아래에서는 PC로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시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

 

 

2) 건강검진 대상조회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을 보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신청’ 등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됩니다.

 

 

 

3) 로그인

 

2)에서 안내한 대로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첫화면 

 

로그인을 하면 다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건강검진 대상조회’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5) 검진대상조회 확인하기

 

이 화면에서는 검진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건강검진 여부, 암검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맨 아래 좌측에서 ‘검진기관찾기’, 아래 우측에는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검진기관 찾기 화면

 

 

 

3. 일반건강검진 항목

 

1) 공통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 B형간염검사

- 만40세(단,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구강검진)

- 만 40세

 

 

3) 암검진(6대암)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 고 위험군이란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경변증

 

▶ 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 고 위험군 이란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20개비)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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