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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튼튼

4천원으로 안마 받는 방법-안마 바우처

by 아따아따 2022. 1. 23.

4천원에-안마-받는-방법-안마바우처

 

정부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안마, 지압,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안마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신체 건강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여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안마바우처 내용

 

안마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달에 4번, 10개월 동안, 40회의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회당 1시간의 안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시간은 안마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1회 안마 시 4천원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인 4만원 중 90%는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2,722,736원
  • 2인가구 : 4,575,900원
  • 3인가구 : 5,872,581원
  • 4인가구 : 7,169,512원

 

또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으셔서 장애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나 지체장애,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은 살고 계신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챙겨가셔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가진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신 분 : 질병분류코드 G,M, I 및 R81, E10~ 15가 적혀있는 진단서나 처방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뇌병변,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 : 복지카드, 도장,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국가유공자 :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도장, 질병분류코드 G,M, I 및 R81, E10~ 15가 적혀있는 진단서나 처방전

 

결론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을 많이 쓰면 몸이 찌뿌둥하고 근육이 뭉쳐서 마사지를 받으면 많이 개운해 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여러 장애까지 있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근육이 뭉치는 정도가 심할테지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꼭 안마 바우처 신청하시고 4천원만 부담하여 안마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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